<p></p><br /><br />부정청탁 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, 선물, 경조사비 제한은 공무원이나 언론인, 교사 등에게만 적용되죠. <br> <br>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규정을 '청렴선물 권고안'이라며 일반 국민에게도 권고하는 규정을 추진해서 논란입니다. <br> <br>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. <br> <br>코로나와 물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힘든 농축수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시민들 의견까지 제가 들어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시민들은 권익위가 고려하고 있는 전 국민 청렴선물권고안이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. <br> <br>[시민] <br>(명절 선물은 이정도가 좋다 경조사 때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이 정도가 적절하다 이런 권고안이 나라에서 만들어진다면?) <br>마음의 크기인데 그거를 나라에서 굳이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? <br> <br>[시민] <br>일반인들은 제외해야지. 사회주의 국가랑 똑같은 것이야. 다 오는 정 가는 정이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고기 한 근 더 갖다주고 그러는 것이지. 룰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야. <br> <br>상인들은 선물 액수를 정하는 권고안이 나오면 기다리던 추석 대목 지갑이 더 닫힐까 걱정입니다. <br> <br>[서울 가락시장 상인] <br>지금 코로나 시기에 안 그래도 장사가 안되는 판국에 더 안되죠. 진짜 더 안돼요. <br> <br>[서울 마장동 축산시장 상인] <br>정부에서는 지금 소상공인 너무 힘들어서 살려줘야 하니 뭐니 말로만 그러는 것 뿐이네. <br> <br>물가가 폭등하며, 한우 선물은 김영란법 규정인 10만 원 내로 구입하기 어렵습니다. <br> <br>[서울 마장동 축산시장 상인] <br>기존에 선물을 10만 원 짜리 하던 사람은 지금 그 정도 양이면 선물 같지도 않은 것이에요. 그건 안하니만 못해. <br> <br>농축수산업계는 사실상 김영란법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, 국민권익위를 찾아 단체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. <br> <br>[이재빈 /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사무국장] <br>청렴선물권고안이 시행되면 (소비자들이) 사실상 규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니 소비가 위축돼서 수산인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> <br>기존 김영란법 선물가액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[이학구 /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] <br>명절 때 상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이학구 /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] <br>상향을 주장하는 우리 농업인들의 뜻과 반하게 (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) 권고안을 내는 자체가 우리 농업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. <br> <br>권익위는 당초 내일 청렴선물권고안을 다루는 민관회의를 열기로 했지만, 업계와 관계부처의 반대가 이어지며 논의를 좀 더 할 <br>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.